용도지구 |
세분 |
내용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특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