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들어서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 및 튜닝에 회원님의 관심이 증폭하여
간략하게 알려 드립니다.
승합차 및 버스등은 기본 수칙에 의거하여 신차,중고차 모두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 다만 승합차 중에서 3인승 밴등 화물차로 등록된 승합차는 구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알브이클럽 |
| 캠핑카 및 푸드트럭 튜닝 세부 기준 |
□ 캠핑카 튜닝 세부기준
1. 승합 자동차로서 취침인원은 최소 2명이상이고, 1인당 취침공간은 길이 1.8m이상, 너비 0.5m이상 연속된 평면일 것
. 2층 구조로 침상 제작시 취침 공간은 사람이 누운 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0.5m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 자동차 등록증 승차 정원에서 취침인원은 제외하되, 취침인원을 등록증의 승차정원란의 ( )안에
기록할 것. 예 : 승차정원 5인(3인)
2. 차량 실내에 취침시설, 조리대(싱크대), 오·폐수 수거장치, 조명 및 환기장치 등 여가 및 생활
시설들이 차체에 견고하게 설치될 것.
3. 10리터이상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급수탱크와 배수를 저장할 수 10리터 이상의 오수탱크
(배출밸브 설치)를 갖추고 있을 것
. 취사(조리)장소는 내열성 및 내화성을 갖춘 0.5m²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환기장치를 갖출 것.
( 차체 외부로 확장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예외 )
4. 차량 실내에는 누전차단기 및 능력단위 3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5.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실 내에 격벽으로 구분된 전용공간으로 하고 환기 시설을
설치 할 것
6. 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7. 차량 실내가 2층(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을 조건으로 승인할 것.
Tip : 소화기․전기개폐기․조명장치․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는 필히
설치해야함
□ 푸드트럭 튜닝 세부기준
ㅇ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적재함 바닥(조리 공간)의 면적 0.5m²이상 및 높이 1.5m(경형 1.2m) 이상일 것
ㅇ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에 합격한 시설일 것(완성검사증 확인으로 검사 갈음)
ㅇ 적재함은 금속재 내장탑 형태로서 포장탑은 승인을 제한할 것
ㅇ 조리(취사)시설을 설치한 차실에는 능력단위 3이상의 소화기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전기 또는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ㅇ 식수탱크(통), 오·폐수탱크(통) 및 음식 재료 보관시설 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참고자료)를 준용하여 확보할 것. 다만, 음식물 및 오·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ㅇ LPG 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푸드트럭(LPG 완성검사 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푸드트럭(LPG 미설치)로 전산 입력 및 등록증 기재
※ 푸드트럭 튜닝절차
①구조변경승인 (교통안전공단) | ⇨ | ②구조변경작업 (자동차정비업체 및 가스시설시공업체) | ⇨ | ③LPG 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 | ④구조변경검사 (교통안전공단) | ⇨ | ⑤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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