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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금융소득, 금액도 시점도 나눠 받아라

제호 ds1cbw 2013. 2. 1. 10:45

금융소득, 금액도 시점도 나눠 받아라

만기에 한꺼번에 받기보단 달마다 쪼개 받는 상품이 유리 입출금 자유로운 CMA으로 인출 시점 나눠 이자 절세를 주식 배당금 과세 포함 땐 배당 기준일 전 미리 처분을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이자 쪼개 받기' 기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주민세 포함 41.8%)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작년까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에 대해 15.4%의 세금을 냈다.

이 경우 특정 연도에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한 번에 몰려 세금을 덤터기 쓸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왕 받을 금융소득이라면 이자를 받는 시점을 여러 해에 적절히 분산해 둬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자를 비롯,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날을 체크하는 '이자 캘린더'를 만들어 보라는 조언도 한다.

◇이자·배당 쪼개주는 상품에 관심

작년에 뭉칫돈이 몰렸던 주가연계증권(ELS)은 채권이나 정기예금과 다르게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연 수익률 12%의 종목형 ELS에 1억원을 넣은 뒤 2년차에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면 단번에 총 24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된다. 투자 기간이 2년이라도 소득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특성 탓이다.

ELS에 뭉칫돈을 새로 넣는 투자자라면 수익을 월 지급식으로 받아 이자소득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ELS에 가입한 투자자가 종소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품을 환매하고, 월 지급식 상품에 재투자하는 것이 낫다. ELS는 증권사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보통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ELS 가격을 평가하고 나서 평가액의 90% 수준 안팎에 환매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출금 자유로운 상품 노려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요새 뭉칫돈이 몰리는 종합자산관리계좌가 대표적이다.

가령 연 2.5%의 금리를 주는 CMA에 3억원을 넣었다가 2년 후에 인출한다면 총 1500만원의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출금 시점을 조정해 과세 시점을 분산하라고 말한다. CMA는 돈을 인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출금한 돈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예금 이자가 2000만원이 넘는데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게 싫다면 예금 일부를 중도 해지해 이자를 미리 받는 방법이 있다. 중도 해지하면 당초 약정했던 이자보다 적게 받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미리 팔아서 차익 챙길까

주식 배당금 때문에 종합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달갑지 않다면 주식을 배당 기준일 전에 매도해 배당금을 받지 않으면 된다.

김태구 KDB대우증권 세무사는 "배당을 앞두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 대신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많다"며 "주식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만약 해당 주식에 다시 투자하고 싶다면 배당락(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일 이후에 주식을 다시 사면 된다.

채권 투자도 채권 매도 시점에 이자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기 전에 채권을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자본 차익을 노리는 것이 낫다. 채권 매매 차익 역시 비과세라 투자자 부담이 적다.

◇절세 상품에 목돈 넣고 이자 받자

이자에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단 계약 기간을 길게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저축보험과 즉시연금에서 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형 즉시연금은 일시납(2억원 이하)으로 가입한 후 계약 기간 10년을 유지해야 한다. 저축보험도 월납이거나 가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출처 : 5678베이스캠프
글쓴이 : 임충길(바 믜제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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