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전원 생활

[스크랩] 전원주택 인허가 순서

제호 ds1cbw 2013. 1. 26. 22:37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짓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려면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먼저

토목측량설계사무소랑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례를 하셔야 합니다.

토믁측량설계사무소가 비용은 평균300평기준일때 200정도하구

건축설계비용은 30평민만은 220만원정도, 30~60평미만은 300~350미만입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는  하는일은

농지일때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여드리고고 준공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건축두 마찬가지로 신고 와 준공을 처리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측량설계사무소 따로 건축설계사무소따로 따로 허가를 득하였는데

지금은 세움터라는 건축시스템이 있어 토목과 건축을 동시에 접수해서 함꺼번에 허가가 떨어집니다.

농지일때 처리기간은 14일(빨간날은 빼공)이고 산지일때는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건축은 4일면 되는데 토목쪽에서 처리기간일 길어 늦게 허가가 떨어집니다.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면 세금(농지부담긍+면허세)을 납부하시고 대한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하시면됩니다.

토목공사는 허가부지내에서 공사를 하시면 되고 허가부지 외로 공사를 안하시면 준공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건축은 당초 신고도면에서 1.0m이상 떨어지면 건축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1.0m 이상 이동하면 변경미신고로 과태료를 내셔야 하기때문에 건축업자한테 설명을 잘해드려야합니다.

참 드러운 법이죠 역쉬 대한민국 법입니다요

건축기초를 치시면 얼렁 건물현황측량을 하셔서 건물의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얼렁 확인하시면 됩니다.

허가기간은 공사기간따라 다르지만 2년정도를 주어지며 허가기간내에 준공을 못내실꺼 같으시면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하셔두 되고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하셔두 됩니다.

준공시점은 토목은 건축물의 90%공정이 이루어지면 준공을 내실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부지외로 공사가 이루어져있지않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자제없이 깨끗이 정리하고 그러면 준공내는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은 준공기간이 없으며 토목준공이 끝나고 그 준공필증을 첨부하여 건축준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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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골 전원주택이야기
글쓴이 : 천송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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